1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피해자 아들 주장 들 올라와
술값 계산않고 연체하면서 갈등↑…가해자 불구속 기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현직 청와대 출입 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가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며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등장해 화제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란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다"며 "아버지께서는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고 밝혔다. 

   
▲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와대 출입기자의 폭행에 대한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홈페이지 화면 캡쳐

덧붙여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30일 "앞으로 가게에 오지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시비를 걸었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으며, 당시 눈에서 피가 나와 눈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가해자는 2분이 넘는 시간 동안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폭언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가해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으로 현재 00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라고 했다.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피해자는 장애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당당하게 생활하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이 되도록 청원의 글을 올린다"며 당시의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게재해 청원 동의를 호소했다. 이 청원글은 14일 오전 9290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사전 동의 100명 이상)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로 처리돼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