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올해 1038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악취 방지시설 신설 및 저녹스버너 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지원대상은 각 시구별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는 4~5종 중소사업장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가능하다.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는데, 4~5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한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 1~3종은 10톤 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이고, 자부담 비용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고, 31개 시군별로 신청서를 접수,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