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호텔예약플랫폼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 자사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다른 플랫폼 및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혜국대우 조항(MFN, Most Favored Nation)을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시장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OTA를 검색으로만 이용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등,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OTA가 호텔 웹사이트보다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제공토록 한 조항은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을 통한 여행 예약서비스 거래규모가 늘어남과 동시에, OTA의 국내 숙박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국내 호텔업계가 OTA의 최혜국 대우조항이 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서울 및 제주도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한 결과,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최혜국 대우 조항은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객실요금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판촉전략을 시행할 수 없고, 신규 OTA 입장에서도 기존 OTA에 비해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의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분석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최혜국대우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다 좁은 범위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유럽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실증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MFN 폐지 및 축소수정 후, 가격다양성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가격 뿐만이 아닌 객실의 조건 등도 고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개정되지 않은 업체가 많아, 효과를 점검하기 어렵다”면서 “또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더욱 가시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호텔예약 플랫폼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OTA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관련 사안이 있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위가 시정 조치한 MFN 조항은 호텔에 국한된 것으로, 모텔 등 일반 숙박업체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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