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소방관이 검거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포천 지역 SNS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SNS 성매매 실태 점검 중 이 같은 범죄 사실을 인지, 수사를 벌여 A씨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으로부터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소방관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공직자 성 비위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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