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광 김영애 변호사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이 많다. 우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 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다음으로 월세액 소득공제 역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공제대상과 요건이 완화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간 6백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수집할 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내역, 연금저축 납입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한다.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다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절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글 / 법무법인 세광 김영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