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올리기로 했다. 이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확대돼 주택 소유주들의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은 국민이 내는게 맞느냐"라는 불만이 있는 반면 "오른만큼 세금도 내야하는게 마땅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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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기준 지난해보다 10.37% 상승했다. 지난해(6.33%)와 비교해 4.04%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지난 2006년(17.81%), 2007년(12.40%)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의 상승률이다. 서울 11.41%, 세종 12.38%, 광주 11.39%, 부산 11.08% 등 전국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두 자릿수의 공시지가 상승이 이뤄졌다.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뛰었다.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6.68%로 지난해(4.47%)보다 상승 폭이 컸다. 서울은 10.13%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뛴 데에는 시세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현실화율 추진 기조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지난해(65.5%)보다 2.9%포인트 올랐다. 정부의 제시 목표(68.6%)와 비슷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도 55.8%로 지난해(53.6%) 대비 2.2%포인트 뛰었다. 현실화 계획에서 밝힌 목표치 55.9%와 유사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맞추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인 아파트는 보유세가 지난해 182만원에서 올해 237만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각각 30%씩 오른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시세 26억7천만원 수준)의 경우 전체 보유세 부담액이 작년 1000만원에서 올해 1446만원으로 44.6% 더 커진다.
이에 시장에서는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해마다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된 셈이다.
실제로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향후 10년간(2021~2030년) 보유세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 종부세가 31조5000억원 재산세가 12조56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분은 44조원에 달한다. 이 전망치는 집값이 10년간 오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가 불어나는 것은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뿐 아니라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오르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도 세율이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로 높아진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0.6~3.2%에서 1.2~6.0%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오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90%로 높일 방침이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0.2%다. 집 값이 그대로 유지돼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다.
마포구 일대 주민 A씨는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채로 바꾸고, 또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변화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는 당연한 일이라는 논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파구에서 수년간 공인중개사를 운영해온 이 씨(56)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차익을 보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재산이 증가했으니 그에 따른 세금도 내야하는 것도 당연할 수 있다"며 "향후 집값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 현명한 처분이 필요하며 주택매입에 신경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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