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울산항운노동조합이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지난 1980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가운데, 2015년 온산항운노조가 새로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게 됨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 시장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이후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울산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경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인 (주)글로벌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하자 이를 방해했고, 결국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울산항운노조의 이러한 방해 행위로 인해 온산항운노조는 새로운 하역사업자와의 계약 체결도 어려워지는 등 울산지역 항만 하역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울산항운노조의 행위는 ‘사업활동방해(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키 위해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항운노동조합을 제재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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