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심사 시 직업.경력 기재 의무화, '농지위' 심의 거쳐 취득승인, 벌칙 강화 등 추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 국민들의 '공분'을 초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들의 불법.편법 농지 투기와 관련, 국무총리실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농지법' 개정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지 취득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이하 계획서) 작성기준 강화 및 증빙자료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허가 전 위원회 심사, 사후관리 벌칙 강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계획서 없이도 가능한 주말농장 용 농지취득시에도, 계획서 및 추가 심사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여연대 및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17일 총리실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일요일 두 부처는 회의를 열고, 농지법 보완 등 긴급대책을 협의했다.

우선 농지 사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 취득심사 시 내는 계획서에 기존에는 직업과 경력을 기재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중요사항들은 의무적으로 다 적도록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지 신규취득 시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되던 것을,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취득증명서를 발급토록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사후관리도 강화, 현재는 벌칙이 '처분요구-처분명령-이행강제'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에서, 위법성이 클 경우 처분요구 없이 바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3가지는 모두 농지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전관리와 관련, 추가로 검토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은 세대당 1000㎡ 미만 주말농장의 경우 계획서 없이도 취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계획서와 추가 심사자료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이런 방안들을,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 참석, 의원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이번 LH 부동산투기 의혹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참여연대 및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분석, 해당 시기에 거래된 전답 중 다수가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을 추가 폭로했다.

그러면서, 관련 지자체가 신도시와 그 주변 농지 소유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혐의가 높은 사례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이어 각 기초 지자체와 경기도 및 농식품부 등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농지가 전업농이 아니라 방만하게 비농업인에게 소유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농지소유제도를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체계도 바로 세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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