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대리운전 기사의 목을 조르고, 경찰관까지 때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대리운전 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르고, 머리 부위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을 밀치고 순찰차를 가로막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걷어차는 폭행까지 일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핀 후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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