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9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형을 모두 마치고 20일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김씨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팟캐스트 등에서 '드루킹'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다.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했다.

김씨는 2018년 3월 구속돼 컴퓨터 등 이용 장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또 일당이었던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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