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근 경남 진주 사우나 등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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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한다./사진=미디어펜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한다.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 이용은 금지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물 섭취 금지 조처도 유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에 △1시간 이내 이용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설명해야 한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도 신규 발급이 금지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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