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수료율 인하는 손해 보라는 것과 마찬가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회에서 또 한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드사들은 영세소상공인이 느끼는 현실적 부담은 카드 수수료율이 아니라며, 임대료와 같이 보다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유튜브 캡처


22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19일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내용의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추가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우대수수료율은 최하 연간매출액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일률적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절벽 코앞까지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는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즉 '우대 가맹점' 수수료는 원가 이하라고 주장한다. 현재 우대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가 적용된다.

일각에선 저금리 기조로 자금 조달비용이 낮아졌고, 작년에는 코로나19와 비대면 트렌드로 마케팅·영업비용도 절감돼 카드사들의 실적이 개선됐다며 수수료율은 인하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같은 실적 개선의 배경엔 비용 절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며 더이상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수수료율 인하가 아닌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띈 수수료율 인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추가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들에게 현상 유지가 아닌 손해를 보면서 유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이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걸 사기업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폭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은 수수료율이 아닌 임대료라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수수료가 아닌 임대료"라며 "수수료율만 낮춰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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