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스타 기성용(32·서울) 측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자들을 고소했다. 기성용의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이제 법정 다툼으로 넘어가게 됐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기성용 선수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 D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앞서 지난달 24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전남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A와 B가 피해자 C와 D에게 수 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촉발됐다. 박 변호사는 A와 B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부연된 설명으로 A가 기성용으로 지목됐다.

이에 기성용은 2월 27일 K리그1 개막전 전북전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직접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피해자 측 박 변호사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증거는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기성용 측에게 사실이 아니라면 고소를 하라고 요청했다.

와중에 지난 16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기성용 성폭행 의혹을 다뤘고, 박 변호사와 D씨가 출연해 다시 한번 피해를 주장하면서 기성용 측에게 거듭 고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기성용 측 송상엽 변호사는 다음날인 17일 피해자 D의 음성 파일 다수를 공개하며 D가 스스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또다시 반박했다. 당시 송 변호사 측은 "3월 26일 이전까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공언한 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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