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행위 방지 가능한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공 의무 위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발전소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중소업체에게 밸브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두산중공업는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는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두산중공업은 이를 제공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착근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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