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밝혔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벼수확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격 검증, 이행 점검, 지급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 차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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