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참석해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처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최종 판결 전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과 관련해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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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며 "부산대에서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하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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