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의무공급 비중이 15% 가량 확대된다.
24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간 태양광·풍력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업계를 중심으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의원 209명 중 18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직접 거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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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발전기·태양광 패널(오른쪽)/사진=두산중공업·한화큐셀 |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 중인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만큼 공급토록 하는 RPS 제도도 바뀌었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과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한 탓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활로가 뚫린 셈이다.
올해 9%, 내년 10%로 의무공급비중이 고정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의 사업성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의무공급 상한선 폐지가 거론됐으나, 의원들의 논의 끝에 2034년 2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018년 9만7000원에서 지난해 4만2000원까지 폭락했다"면서 "REC 초과공급시 사업자는 이를 팔지 못하고,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럽연합(EU)가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추진 중"이라며 "그린피스 분석에 의하면 국내 주요 수출 업종이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은 2030년 1조8700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애플·BMW 등 글로벌 업체들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은 협력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요구한다"면서 "탄소 기반의 에너지체계를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조속히 전환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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