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확정... 3개월 간 전기요금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 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키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예산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 ~ 6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개에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집합제한 업종은 96만 6000개로 월 전기요금의 30%가 지원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한 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6월까지 운영 예정)를 통해,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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