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결정하는 점 이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자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한 ㈜에프앤디넷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쪽지처방을 제공하면서,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 약리학적 영향을 주거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어,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병원, 약국, 전문매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에프앤디넷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사업자로서 병・의원을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닥터 써니디 드롭스, 닥터 맘스 등이 있다.

에프앤디넷은 지난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료인의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결정하는 점을 이용해,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토록 유도하는 영업 활동을 전개했다. 

   
▲ 에프앤디넷의 병의원 내 동선별 쪽지처방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를 적용해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의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프앤디넷은 공정위 조사 이후인 2019년 8월, 제품명이 포함된 쪽지처방 양식을 ‘영양소’만 기재되도록 자진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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