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원산지법 개정안도 본회의서 의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림조합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법)도 의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산림조합법, 원산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사진=연합뉴스


개정 농협법은 그간 전국 조합장 1118명 중 대의원 293명만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간선제'를, 전국의 '모든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윤 의원은 "기존 간선제는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직선제로 변경돼, 다음 중앙회장 선출부터 중앙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실현될 예정"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산림조합법 개정은 산림소유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공동매입', '지분 쪼개기' 등 조합원 '편법 가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자격요건 중 최소 산림면적을 300~1000㎡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 원산지법은 냉동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가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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