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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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사진=이마트24 제공 |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지금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친다.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 처벌이 내려진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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