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11가지...비농업인도 상속으로 농지소유 가능, 이농 후 농지소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고위 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농지를 이용한 불벌.탈법적인 '땅투기'가 드러나,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의 부도덕과 탐욕, 이를 막지 못한 정부와 해당 기관도 문제지만, 애초에 이런 '장난질'이 가능하게 한 농지법의 '구멍'을 메우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농지법의 핵심 가치인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도 못 박혀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이 헌법가치를 비웃고, 농업과는 전혀 무관한 이 공직자들이 농지를 악용, 배를 불리게 유혹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농지법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 참여연대 및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참여연대 제공


박석두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 기고에서,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비농업인도 농지소유를 가능토록 한 예외조항이 무려 11가지나 있다며, 상속을 통한 농지소유와 '이농' 후에도 농지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후계 농업인이 있는 비율이 전체 농가의 5%에 불과, 상속된 농지의 95%는 비농업인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농지를 새로 보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으며, 가장 중요한 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는 유명무실, 취득자격증명 심사가 허울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농지이용계획서'는 실제 활용된 적이 없고, 대부분의관련법 조항이 '사문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농지임대차'를 불허한 농지법 조항도 예외 사유가 9가지나 돼, 2018년 기준 임차농지가 전체 농토의 45%, 소작농은 전체 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박 전 연구위원은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지보전 관련 제도의 핵심인 '농업진흥지역'의 농토 면적은 전체의 48% 뿐이며, 매년 1만 5000ha의 땅이 전용허가를 통해 비농지로 바뀔 뿐 아니라, 진흥지역도 매년 2000ha 이상 전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농지 매매와 임대차 등 거래의 신고나 허가 및 관리, 농지이용조정을 통한 농지이용 집적 등 농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농지관리기구'는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영곤 협동조합 발전연구원장은 "농업법인의 간판을 쓴 '농지투기법인'이 늘어난 것은 농업부문에 도시자본 유입을 목표로, 농업법인의 '비농민 출자한도를 90%까지 허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에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산권 제약'을 견디며 농토를 지켜 온 농민들의 몫이어야 한다"면서 "현재 토지보상가격 책정기준과 절차가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토지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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