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여부 과반수 찬성 나오지 않아…불기소 처분 돼야해"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이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수사계속 및 기소 보두 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수사심의위에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변호인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심의 대상은 (1호) 수사계속 여부와 (2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여부라고 설명했다. 심의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 였다며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 제2항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항에는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변호인은 "오늘 출석위원은 14인이었다"며 "따라서 과반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수사 계속여부는 과반수인 8인이 수사계속에 반대해 부결됐다.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공소제기 여부는 과반수인 최소한 8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건은 7인만 찬성해 과반수가 아니다.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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