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환경에서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일반화시켜 광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냉.난방비용 등 에너지 절감효과를 과장 광고한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 5개 업체에 특정 거주환경 하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도 유사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3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이들 업체는 ‘연간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 원’ 등 구체적 수치를 강조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 조건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 광고했다.

이에 대해 5개 업체들은 자신들의 광고내용을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실증자료 분석 결과, 피심인들이 시험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건물에 대해 실제 에너지 절감률을 조사한 결과, 에너지 절감률은 14%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자료 등으로 충분히 증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공정위는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성능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제재한 점에 의의를 뒀다.

문종숙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TV광고의 한계상, 입력변수를 자세히 적시할 수는 없지만, 리플릿 및 팜플렛 광고의 경우는 충분히 적시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미흡한 정보를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신고가 아닌 직권 사건으로, 2018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이미 미국에서 이와 비슷하게 창호 업체의 에너지 절감률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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