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에 대한 각종 상담 등을 전담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전화 도움 창구'를 29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공간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수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화면/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번에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전화도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에서도 적합성 협의 질의응답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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