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렌탈서비스·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해당 개정안은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소비자원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타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모든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옵션용품으로 분류돼,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다.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일부를 구성하고 보상책임자, 사후서비스(AS), 디자인, 가격 측면 등에서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과 달라, 이를 구분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과 관련,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중도해지 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렌탈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해 정기관리가 안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케 했다.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되는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유지조건으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 등은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결혼중개업의 유사 타업종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이 과다하고 만남 개시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해 분쟁요인으로 작용했다.

결혼중개는 만남을 전제로 프로필 검색·매칭을 통한 회원 간 정보제공이 이뤄지는데, 프로필 제공을 위한 서류인증, 희망조건 분석, 매칭대상 검색 및 소개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므로, 이러한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율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유형 상품권(전자형·모바일·온라인) 사용을 이유로 기프티콘 수수료 등 추가대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했으며,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현행 고시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공정위는 “내비게이션, 렌탈서비스업, 결혼중개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뒤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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