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이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즉각분리제도'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가 이뤄진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

물론 제도 시행 전에도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할 경우에 한해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이뤄지기까지 분리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과 동시에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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