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대용량 공기청정기 KS표준 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하역사, 쇼핑센터, 학교강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1일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 C 9326)을 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KS표준 제정으로 설치 전에 제품 성능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이번 표준 제정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른 넓은 실내 공간의 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표원은 다중이용시설 내 대용량 공기청정기 보급 확산을 위해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의 표준 개발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왔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표준은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기존의 일반 공기청청기 표준으로 시험하기에는 시험설비 크기 및 시험조건이 맞지 않아, 일반 공기청정기 시험설비 보다 약 3.6~6배인 180㎥로 확대해, 공기청정 능력을 시험했다.

국표원은 대용량 시험조건에 맞도록 미세먼지 주입 방법·위치, 농도 측정 방법·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공기청정 능력 외에 소음, 오존발생농도 등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을 포함해 제정했다.

이번 제정표준에 따라,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 곳은 부산테크노파크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험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 기술로 만든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 시험방법을 국제표준(IEC)으로도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표준화 과제를 적극 발굴,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 제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용량 공기청청정기가 사용되는 실내 체적은 84 ~ 2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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