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젊은 어업인이 고령의 어업인으로부터 어촌계원 자격을 승계받고자 할 때,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어촌계 가입 문턱을 낮추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 채낚기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정부는 올해부터 만 65∼75세 미만의 고령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길 경우, 최대 10년간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경영이양 직불금' 제도를 시행중이다.

기존에는 어촌계원을 넘겨받을 어업인이 지역 수협 조합원이어야 했는데, 개정안은 어촌 계원 자격을 넘겨받고 1년 안에만 수협에 가입하면 되도록 했다.

경영이양 직불금은 직전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12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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