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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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대검찰청 제공 |
전날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처장은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는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으로 면담 사실은 3월 16일이 돼서야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됐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의 조사 방식에 대해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보안상 이유라는 건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관용차에 아무나 실어서 들락날락했다는 건 중대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며 "오후쯤 결단을 내리고 (김 처장이) 사퇴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 조사라 한다"며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나의 상식, 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비꼬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 책임보다 무거운 공정성 침해"라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보안을 이유로 앞으로도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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