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미디어펜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족마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듯이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다"며 "보험사는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가동중"이라며 "각 금융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접수된 질의나 건의사항은 5일이내 회신하고 주요질의는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라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2023년 시행될 IFRS 17과 K-ICS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당국도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정착 등을 위해 업계별로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별 간담회가 끝나면 금융업 노조 대표들과의 소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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