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8일 이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지도사법) 시행에 따라 국가자격사 법정단체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도사회는 1986년 7월 상공부 중소기업청 산하 비영리 사단으로 출범해 현재 1만6176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전국 총 19개 지회로 구성됐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됐다. 그러나 작년 3월 지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날 시행되면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과 같이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제도의 법률체계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지도사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진단·지도 제도 확대,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체계 정립 및 품질 제고,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전문성 신뢰 기반 마련 등이 정립된다.

지도사회는 법정단체로 새출발과 함께 3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혁신성장을 이끄는 '2021년 윈윈(WIN-WIN) 3,000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가 하는 자발적 컨설팅 재능기부 활동이다.

지도사회는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데이터융합사업단 △사업지원단 △창업창직추진사업단 등을 발족한다.

김오연 회장은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자격과 컨설팅 품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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