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30년·신상 공개 10년 명령…법원 "인간 존엄성 훼손"
검찰 구형 무기징역보다 낮은 형량에 여성단체 "실망스럽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형욱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형량이 검찰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게 나와 여성단체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항여성회 등 시민단체들은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이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는 의미는 있으나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온 점은 문제"라며 "문형욱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사고 있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았다. 문형욱은 이를 이용해 4명 SNS 계정에 무단 침입했다.

공범 6명과 모의해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또는 미수에 그친 사실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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