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 강남경찰서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기사 63세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전 2시 30분께 음주 상태로 손님을 서울 중랑구에서 강남구 논현동 부근까지 실어나른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오전 2시 14분 경 "택시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고 택시 도착 지점 부근 골목길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택시기사인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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