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참여연대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용석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판사는 8일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금융감독원을 감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감찰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 청와대에 감찰반 운영 규정 등 업무지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고 참여연대는 9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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