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마약을 투약한 채 도로에서 뛰어다닌 40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차도를 10분째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인근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혈관 주사한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해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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