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흉기 형태·상해 부위 따지면 위험 정도 상당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함께 술을 마시다 머리를 맞고 고환을 잡힌 일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 서울고등법원 로고./사진=서울고등법원


박재우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4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한 39세 B씨의 가슴 부분을 흉기로 찔렀다. 이후 쓰러진 B씨의 머리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반말하는 B씨의 일행을 훈계한 일로 B씨와 다퉜다. 이때 B씨가 A씨의 바지에 피가 묻을 정도로 고환을 강하게 움켜잡았고 A씨는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말리던 B씨 일행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 일행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와 상해 부위 등에 미뤄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전과 10회에 벌금형 전과 6회 등 총 2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도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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