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마을기업' 공개모집에 참여할 단체.법인을 오는 22일까지 2차로 공모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마을 내 자원을 활용,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소득.일자리 창출 등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최대 5000만원(신규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 고도화 2000만원, 예비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경영지원사업 등, 경기도내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내에 주사무소가 있고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법인으로,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충족하고 적정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면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마을이 소재한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각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나 시.군 사회적경제센터, 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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