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재산피해 지원금 상향 조정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 규정을 담았다.

   
▲ 포항 지진으로 무너진 한동대 느헤미야홀 외벽./사진=연합뉴스


먼저,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됐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은 정부가 80%,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토록 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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