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에 대해 치료비뿐 아니라 진단비와 간병비 등도 보상해야 한다”
반올림은 16일 오후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전자에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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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조정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에서 김지형 조정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뉴시스 |
반올림 측은 “진단, 치료, 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제도처럼 투병 혹은 사망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긴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병 때문에 부모, 자녀,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어 생긴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며 “법정 위자료 기준 이상의 정신적 보상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3개월 이상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노동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발병시기는 재직중이거나 퇴직 후 2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 모두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올림은 직접생산라인 소속이 아니더라도 유해요인 노출이 가능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암이 발병하기까지 최소 수년에서 최대 수십년간의 잠복기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질환은 모든 암과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과 불임·유산 등 생식보건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반올림 측은 “대상 질환을 선정할 때 업무 관련성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명확히 밝혀진 경우가 아닌 이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재직중 업무를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법이 정하는 특수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업무 등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