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일본 소유 아냐...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해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 결정하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단체)는 “전 세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바로 규탄에 나섰다.

소비자단체는 “태평양 바다는 일본 정부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지난 2011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일본이 지금까지 주변국에 입힌 피해로도 모자라, 10년 이상 쌓아온 고농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로고./사진=소비자단체 제공


이어 “오염수에 섞여 배출될 방사성 핵종에는 수천, 수만 년의 수명을 가진 것들이 포함돼 있다”며 “원자로에 녹아내린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은 앞으로 길게는 한 세기 너머까지 오염수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의 예측을 빌려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단체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국제재판소 회부 등 강경한 대응으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현황과 오염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식품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대만·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과 같은 법적 근거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방사능 검사 후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에는 일본산 참돔의 덤핑수입이 국내 참돔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어업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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