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만 18세로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금년 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 성남 판교 소재 '행복주택'/사진=경기도 제공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등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내 보호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다.  

경기도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 보증금의 50%(최대 250만원 6년)를, 전세임대주택 경우는 최대 95%(최대 1억1천만원 20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염준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은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며 "내년엔 공공임대주택 지원 물량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전까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 기간은 '시설 퇴소 후 5년'이었지만, 경기도가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 기간을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것을, 최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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