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매입금액 공제, 부당 종업원 사용, 반품 강요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주)지에스리테일이 부당 매입대금 공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및 부당반품 등, 다양한 ‘갑질’을 지속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 약정 없이 남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반품 ▲사전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및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에스리테일의 위법행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먼저,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의 기간 중,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해 총 38억 8500만 원의 이익을 취했다.

이러한 부당공제에 대해,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납품업자들은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또한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및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사전 약정 없이 46개 납품업자들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들의 사업장에 근무케 했다.

이외에도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간 중, 구체적인 반품조건 약정 없이 128개 납품업자들에게 약 56억 원 규모의 총 113만 1505개의 상품을 반품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137개 납품업자들에게 약 32억 원 어치의 140만 6689개 상품을 자발적 반품처리 했다.

아울러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 원의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수취했으며,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밖에도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동안, 87개 납품업자와의 계약과정에서 계약서면을 최대 25일까지 지연해 교부하기도 했다.

이준헌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라면서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행해지고 있는 이 같은 부당 위법 행위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에스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을 하는 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면서 “온·오프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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