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부모가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CCTV영상은 아동학대 등 각종 사고·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동안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의 열람만 허용됐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보호자가 제공받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다른 영유아나 보육 교직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