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의 2분기 신청을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고,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난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 동의 청년에 한해, 금년 지급분 전체를 조기에 줄 예정이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되고,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조치해 놓은 청년은 자동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 신청된 청년도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다면, 확인 후 신청서에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청자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5월 20일부터 2분기 분인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며, 일괄지급 대상자는 금년 지급분 최대 75만원을 한 번에 준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고,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등록하면,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바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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