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8월 21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이에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각에 조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렀었다는 점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이 낮고, 조씨가 부인과 갈등 관계였으며 조씨가 범행 전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망 시간 추정이나 3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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