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17일인 이날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밟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에선 시속 30㎞ 아래로 주행해야 한다.
|
|
|
▲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을 뜻한다.
이번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우리나라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단속내용을 보면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확연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께 밝혔다. 행안부 측 관계자는 "제한 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