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일 공포된다.
|
|
|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10월 .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산업부는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지난해 수립한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