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경비원에 무차별 폭행 저질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곰팡이를 제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관리소장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4일 A씨(61)를 상해·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의 오피스텔 곰팡이를 제거해주지 않는다며, 관리소장 B씨(74)를 발과 주먹으로 때렸으며, 말리는 경비원 C씨(74)도 연달아 때렸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었으며, 이번 오피스텔 곰팡이 건으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 정황이 좋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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