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간 미수로 그친 점, 합의한 점 고려해 형량 낮췄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노래방 직원을 둔기로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14년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감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황승태 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7년 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5년으로 줄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 B씨의 머리를 벽돌과 술병으로 내리쳐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은 14년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지만 지난해 3월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DNA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판단했고, 술에 취해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4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고통과 피해 속에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고, 2심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그날의 상해를 잊지 못하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질타하면서도 강간은 미수로 그친 점, B씨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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